정부 “50인 미만 기업 재해방지 역량 강화 필요”
입력 2024.01.26 (19:06)
수정 2024.01.26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가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50인 미만 기업 재해방지 역량 강화 필요”
-
- 입력 2024-01-26 19:06:42
- 수정2024-01-26 19:18:42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가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