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kg 코일에 깔린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대상
입력 2024.02.02 (12:12)
수정 2024.02.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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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50대 남성이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해당 남성을 포함해 근로자 4명이 있었는데,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상시근로자가 24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고용노동부 중부청은 사업장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해당 남성을 포함해 근로자 4명이 있었는데,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상시근로자가 24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고용노동부 중부청은 사업장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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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kg 코일에 깔린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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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12:12:47
- 수정2024-02-02 12:17:02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50대 남성이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해당 남성을 포함해 근로자 4명이 있었는데,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상시근로자가 24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고용노동부 중부청은 사업장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해당 남성을 포함해 근로자 4명이 있었는데,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상시근로자가 24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고용노동부 중부청은 사업장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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