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고용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입력 2024.02.21 (12:21) 수정 2024.02.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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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 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2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해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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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고용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 입력 2024-02-21 12:21:09
    • 수정2024-02-21 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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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 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2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해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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