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고용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입력 2024.02.21 (12:21)
수정 2024.02.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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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 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2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해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해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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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고용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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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1 12:21:09
- 수정2024-02-21 12:35:40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 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2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해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해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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