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우선 개정…“지원금 경쟁 촉진”
입력 2024.02.21 (12:25)
수정 2024.02.21 (1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통법 시행령 우선 개정…“지원금 경쟁 촉진”
-
- 입력 2024-02-21 12:25:09
- 수정2024-02-21 12:39:14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