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 시작…“보복 기소” vs “정당한 수사”

입력 2024.02.21 (13:02) 수정 2024.02.21 (1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이 청구된 안동완 검사와 국회 측은 2시간여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 심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보복기소'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안동완/부산지검 2차장검사 :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 검사가 2014년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고 기소하는 과정서 위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 씨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간첩 사건)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꺼내서 저를 더욱 괴롭히고..."]

국회 측 대리인은 대법원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징계나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탄핵만이 유일한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 차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환치기 범행 가담 정황과 상당한 규모의 수익금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돼 기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차장검사 측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 발의 권한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2일 양 측의 의견을 한 차례 더 듣고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 시작…“보복 기소” vs “정당한 수사”
    • 입력 2024-02-21 13:02:59
    • 수정2024-02-21 13:42:27
    뉴스 12
[앵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이 청구된 안동완 검사와 국회 측은 2시간여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 심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보복기소'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안동완/부산지검 2차장검사 :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 검사가 2014년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고 기소하는 과정서 위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 씨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간첩 사건)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꺼내서 저를 더욱 괴롭히고..."]

국회 측 대리인은 대법원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징계나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탄핵만이 유일한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 차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환치기 범행 가담 정황과 상당한 규모의 수익금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돼 기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차장검사 측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 발의 권한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2일 양 측의 의견을 한 차례 더 듣고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