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7% 이상 대출 4.5%로 전환 신청
입력 2024.02.23 (19:48)
수정 2024.0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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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되고 한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되고 한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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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연 7% 이상 대출 4.5%로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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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3 19:48:18
- 수정2024-02-23 19:50:43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되고 한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되고 한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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