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버려두면 견인
입력 2024.03.11 (12:56)
수정 2024.03.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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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달 이상 버려두면 앞으로는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7월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7월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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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버려두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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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12:56:47
- 수정2024-03-11 13:03:23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달 이상 버려두면 앞으로는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7월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7월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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