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3.14 (12:14)
수정 2024.03.14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면, 오는 9월부터는 형사 처벌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가 부정 청구자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가 부정 청구자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최대 징역 3년
-
- 입력 2024-03-14 12:14:05
- 수정2024-03-14 12:20:47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면, 오는 9월부터는 형사 처벌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가 부정 청구자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가 부정 청구자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