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예방 소홀로 고객정보 유출”…개보위, ‘참좋은여행’ 등 3곳에 과징금
입력 2024.03.14 (12:49)
수정 2024.03.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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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여행사가 1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 예방에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허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킹에 대한 방비가 허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외부에서도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내부 직원의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손쉽게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보안토큰이나 일회성 비밀번호 등 2차 인증 수단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7천400여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최대 50만 명에 이른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추정입니다.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편, 해킹에 대비해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2차 인증 단계를 마련하지 않은 루안코리아와 디에이치인터내셔널 등 2곳도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보위는 문제 업체들이 지금은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숩니다.
영상편집:이인영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여행사가 1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 예방에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허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킹에 대한 방비가 허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외부에서도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내부 직원의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손쉽게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보안토큰이나 일회성 비밀번호 등 2차 인증 수단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7천400여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최대 50만 명에 이른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추정입니다.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편, 해킹에 대비해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2차 인증 단계를 마련하지 않은 루안코리아와 디에이치인터내셔널 등 2곳도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보위는 문제 업체들이 지금은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숩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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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예방 소홀로 고객정보 유출”…개보위, ‘참좋은여행’ 등 3곳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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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12:49:46
- 수정2024-03-14 17:23:57

[앵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여행사가 1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 예방에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허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킹에 대한 방비가 허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외부에서도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내부 직원의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손쉽게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보안토큰이나 일회성 비밀번호 등 2차 인증 수단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7천400여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최대 50만 명에 이른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추정입니다.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편, 해킹에 대비해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2차 인증 단계를 마련하지 않은 루안코리아와 디에이치인터내셔널 등 2곳도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보위는 문제 업체들이 지금은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숩니다.
영상편집:이인영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여행사가 1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 예방에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허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킹에 대한 방비가 허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외부에서도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내부 직원의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손쉽게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보안토큰이나 일회성 비밀번호 등 2차 인증 수단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7천400여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최대 50만 명에 이른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추정입니다.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편, 해킹에 대비해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2차 인증 단계를 마련하지 않은 루안코리아와 디에이치인터내셔널 등 2곳도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보위는 문제 업체들이 지금은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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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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