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입력 2024.03.30 (12:08) 수정 2024.03.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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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그제(28일) '박 전 단장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재까지 마쳐놓고, 이튿날 김계환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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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 입력 2024-03-30 12:08:34
    • 수정2024-03-30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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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그제(28일) '박 전 단장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재까지 마쳐놓고, 이튿날 김계환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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