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유죄 확정

입력 2024.04.03 (10:17) 수정 2024.04.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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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그룹 총수 2세인 박 사장은 임직원과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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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유죄 확정
    • 입력 2024-04-03 10:17:28
    • 수정2024-04-03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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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그룹 총수 2세인 박 사장은 임직원과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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