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수령”
입력 2024.04.03 (14:10)
수정 2024.04.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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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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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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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14:10:20
- 수정2024-04-03 14:12:0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2/2024/04/03/70_7930356.jpg)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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