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입력 2024.04.03 (19:08) 수정 2024.04.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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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권자들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순 있지만, 촬영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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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 입력 2024-04-03 19:08:11
    • 수정2024-04-03 1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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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권자들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순 있지만, 촬영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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