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사전투표 이틀째…이 시각 사전투표소

입력 2024.04.06 (12:01) 수정 2024.04.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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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재훈 기자, 어제는 투표율이 역대 총선을 기준으로 최고치였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 투표가 시작한 직후부터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이었던 어제 투표율은 15.61%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둘째 날인 오늘도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907만여 명이 투표해, 현재 투표율은 20.51%입니다.

전체 유권자 5명 중 1명이 투표한 건데, 지난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4% 포인트(p) 이상 높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투표율 29.91%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투표율 16.26%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이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기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본투표와 달리 전국 3,500여 곳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투표용지를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씩 총 두 장을 받게 되고,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곳은 최대 5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관외 투표'를 할 땐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데,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또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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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사전투표 이틀째…이 시각 사전투표소
    • 입력 2024-04-06 12:01:17
    • 수정2024-04-06 17:15:02
    뉴스 12
[앵커]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재훈 기자, 어제는 투표율이 역대 총선을 기준으로 최고치였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 투표가 시작한 직후부터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이었던 어제 투표율은 15.61%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둘째 날인 오늘도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907만여 명이 투표해, 현재 투표율은 20.51%입니다.

전체 유권자 5명 중 1명이 투표한 건데, 지난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4% 포인트(p) 이상 높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투표율 29.91%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투표율 16.26%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이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기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본투표와 달리 전국 3,500여 곳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투표용지를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씩 총 두 장을 받게 되고,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곳은 최대 5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관외 투표'를 할 땐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데,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또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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