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적법…친일 행위 인정”
입력 2024.04.12 (14:06)
수정 2024.04.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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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뒤에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같은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에 드러났다면 공적이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뒤에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같은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에 드러났다면 공적이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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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적법…친일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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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2 14:06:52
- 수정2024-04-12 14:36:02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뒤에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같은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에 드러났다면 공적이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뒤에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같은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에 드러났다면 공적이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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