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 근거 없어”
입력 2024.04.15 (12:19)
수정 2024.04.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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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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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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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12:19:03
- 수정2024-04-15 12:23:51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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