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징용 판결 수용 못 해”

입력 2024.04.16 (12:27) 수정 2024.04.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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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외교청서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는데, 다만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한 표현도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6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 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하고,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술했습니다.

외교 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한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사용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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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징용 판결 수용 못 해”
    • 입력 2024-04-16 12:27:03
    • 수정2024-04-16 14:16:51
    뉴스 12
[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외교청서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는데, 다만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한 표현도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6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 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하고,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술했습니다.

외교 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한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사용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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