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위해 지침 개정
입력 2024.04.16 (12:47)
수정 2024.04.16 (12: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 두 건을 개정 완료하고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으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 두 건을 개정 완료하고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으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위해 지침 개정
-
- 입력 2024-04-16 12:47:17
- 수정2024-04-16 12:50:01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 두 건을 개정 완료하고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으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 두 건을 개정 완료하고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으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