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산재 비용 떠넘기는 계약서 쓴 대한조선,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28 (12:06) 수정 2024.04.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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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고, 산재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을 넣은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선박건조업체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하도급업체 56곳에 수정 공사 등을 6,700건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6,637건에 대해선 작업이 끝날 때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대한조선은 하도급 계약에 부당특약을 넣은 혐의도 받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하도급 업체 56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상해 또는 피해를 줬을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가 부담해야 한다", "금액을 협력사의 기성금에서 공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는 식입니다.

이런 약정들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조건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조선업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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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고, 산재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을 넣은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선박건조업체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하도급업체 56곳에 수정 공사 등을 6,700건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6,637건에 대해선 작업이 끝날 때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대한조선은 하도급 계약에 부당특약을 넣은 혐의도 받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하도급 업체 56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상해 또는 피해를 줬을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가 부담해야 한다", "금액을 협력사의 기성금에서 공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는 식입니다.

이런 약정들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조건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조선업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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