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험 운전’ 중 사고…“무면허였어도 산재”
입력 2024.04.29 (12:12)
수정 2024.04.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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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해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해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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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험 운전’ 중 사고…“무면허였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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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12:12:28
- 수정2024-04-29 12:19:47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해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해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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