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일방 강행처리 유감”…재의요구권 시사

입력 2024.05.02 (17:14) 수정 2024.05.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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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로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이 정한 특검 도입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는데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앞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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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7:14:19
    • 수정2024-05-02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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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로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이 정한 특검 도입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는데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앞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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