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7일)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입력 2024.05.06 (13:48) 수정 2024.05.06 (15: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내일(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7일)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 입력 2024-05-06 13:48:57
    • 수정2024-05-06 15:30:44
    사회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내일(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