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일부 전공의 “장·차관 고발”

입력 2024.05.07 (12:06) 수정 2024.05.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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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양측 합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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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12:06:31
    • 수정2024-05-07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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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양측 합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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