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판례 변경
입력 2024.05.23 (21:39)
수정 2024.05.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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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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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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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3 21:39:00
- 수정2024-05-23 21:45:5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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