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무거워진 공수처…“텔레그램·통화기록 분석 집중”
입력 2024.05.28 (21:32)
수정 2024.05.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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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이른바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이첩된 내용은 왜 바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핵심 사항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경찰 이첩 결정을 내린 해병대 수사단에 지난해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경위, 그리고 회수 이후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게 된 과정 등입니다.
각 단계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이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했고, 공수처는 관련 녹취와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당일 취소됐던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됐던 8월 2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이 이첩 보류 지시와 회수,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공수처는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한 번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이른바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이첩된 내용은 왜 바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핵심 사항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경찰 이첩 결정을 내린 해병대 수사단에 지난해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경위, 그리고 회수 이후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게 된 과정 등입니다.
각 단계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이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했고, 공수처는 관련 녹취와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당일 취소됐던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됐던 8월 2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이 이첩 보류 지시와 회수,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공수처는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한 번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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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무거워진 공수처…“텔레그램·통화기록 분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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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8 21:32:16
- 수정2024-05-28 2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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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이른바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이첩된 내용은 왜 바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핵심 사항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경찰 이첩 결정을 내린 해병대 수사단에 지난해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경위, 그리고 회수 이후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게 된 과정 등입니다.
각 단계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이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했고, 공수처는 관련 녹취와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당일 취소됐던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됐던 8월 2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이 이첩 보류 지시와 회수,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공수처는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한 번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이른바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이첩된 내용은 왜 바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핵심 사항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경찰 이첩 결정을 내린 해병대 수사단에 지난해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경위, 그리고 회수 이후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게 된 과정 등입니다.
각 단계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이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했고, 공수처는 관련 녹취와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당일 취소됐던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됐던 8월 2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이 이첩 보류 지시와 회수,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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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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