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 4 의견

입력 2024.05.30 (14:13) 수정 2024.05.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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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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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0 14:13:48
    • 수정2024-05-30 15:04:12
    사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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