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수신료 증액·징수범위개선 필요”

입력 2024.05.30 (16:29) 수정 2024.05.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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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신료 외 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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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수신료 증액·징수범위개선 필요”
    • 입력 2024-05-30 16:29:25
    • 수정2024-05-30 18:33:08
    사회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신료 외 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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