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에 근로계약서도 없어”…대구 청년 노동 사각지대

입력 2024.06.05 (19:43) 수정 2024.06.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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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의 한 노동단체가 이들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2명 중 한 명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대구로 유학을 온 대학생 김상천 씨.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과 주점 등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상천/경북대학교 재학생 : "칼에 베인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사비로 치료했던 경험도 있었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지역 청년 195명을 설문한 결과 2명 중 한 명꼴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0% 이상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법정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게 받은 청년도 15%나 됐습니다.

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휴게 시간 미준수, 일방적 임금 삭감이나 해고도 잇따랐습니다.

부당 노동사례는 편의점 같은 소매업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신은정/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청년들 사이에는 대구·경북 편의점 점주들이 담합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 당국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인찬/노무사 : "시간이 지날수록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당국의 철저한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은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대신 벌금을 물리는 등 처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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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위반에 근로계약서도 없어”…대구 청년 노동 사각지대
    • 입력 2024-06-05 19:43:49
    • 수정2024-06-05 1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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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의 한 노동단체가 이들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2명 중 한 명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대구로 유학을 온 대학생 김상천 씨.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과 주점 등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상천/경북대학교 재학생 : "칼에 베인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사비로 치료했던 경험도 있었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지역 청년 195명을 설문한 결과 2명 중 한 명꼴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0% 이상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법정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게 받은 청년도 15%나 됐습니다.

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휴게 시간 미준수, 일방적 임금 삭감이나 해고도 잇따랐습니다.

부당 노동사례는 편의점 같은 소매업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신은정/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청년들 사이에는 대구·경북 편의점 점주들이 담합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 당국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인찬/노무사 : "시간이 지날수록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당국의 철저한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은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대신 벌금을 물리는 등 처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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