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검찰 수사 속도

입력 2024.06.08 (06:09) 수정 2024.06.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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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 쟁점이었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의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줄곧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2023년 1월 :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거."]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더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이 대표가 2018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북한 방문을 희망했던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23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금액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했다가 번복했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못박은 재판부의 판단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철/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측 :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

이번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기소로 이어진다면 대장동 의혹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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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검찰 수사 속도
    • 입력 2024-06-08 06:09:18
    • 수정2024-06-08 08:17:09
    뉴스광장 1부
[앵커]

핵심 쟁점이었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의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줄곧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2023년 1월 :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거."]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더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이 대표가 2018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북한 방문을 희망했던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23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금액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했다가 번복했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못박은 재판부의 판단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철/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측 :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

이번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기소로 이어진다면 대장동 의혹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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