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려 달랬는데”…‘밀양 사건’ 피해자 여동생의 호소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6.10 (07:38)
수정 2024.06.10 (0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잇슈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판결문'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실제 밀양 사건의 피해자와 통화했다며, 녹취와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을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가 7개월 전 유튜버 A 씨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판결문을 공개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통화 녹취와 판결문은 동의 없이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A 씨에게 영상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통화 녹취는 삭제된 상태지만,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이름이 가려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로 고통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판결문'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실제 밀양 사건의 피해자와 통화했다며, 녹취와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을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가 7개월 전 유튜버 A 씨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판결문을 공개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통화 녹취와 판결문은 동의 없이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A 씨에게 영상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통화 녹취는 삭제된 상태지만,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이름이 가려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로 고통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결문 내려 달랬는데”…‘밀양 사건’ 피해자 여동생의 호소 [잇슈 키워드]
-
- 입력 2024-06-10 07:38:57
- 수정2024-06-10 07:45:22
잇슈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판결문'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실제 밀양 사건의 피해자와 통화했다며, 녹취와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을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가 7개월 전 유튜버 A 씨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판결문을 공개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통화 녹취와 판결문은 동의 없이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A 씨에게 영상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통화 녹취는 삭제된 상태지만,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이름이 가려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로 고통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판결문'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실제 밀양 사건의 피해자와 통화했다며, 녹취와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을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가 7개월 전 유튜버 A 씨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판결문을 공개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통화 녹취와 판결문은 동의 없이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A 씨에게 영상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통화 녹취는 삭제된 상태지만,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이름이 가려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로 고통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