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바람직…상속세 전면 개편”

입력 2024.06.16 (10:24) 수정 2024.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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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해 “종부세 제도를 적정하게 개선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유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형태로”

성 실장은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최대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약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며 “따라서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유지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예를 들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반면 우리는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본이득세’ 형태로도 전환…공제 기준 올릴 것”

성 실장은 아울러 “상속세 체계가 실제로 가업 승계와 관련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특히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의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세금을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은 후 팔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한편 상속세의 일괄 공제 기준 금액을 현재의 5억 원에서 늘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 공제 기준 자체가 너무 오래전에 결정됐고 이제는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괄 공제 기준을 높여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고 언급했습니다.

성 실장은 아울러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도 “현재 한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금투세’ 폐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천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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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6 10:24:41
    • 수정2024-06-16 10:31:56
    정치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해 “종부세 제도를 적정하게 개선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유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형태로”

성 실장은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최대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약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며 “따라서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유지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예를 들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반면 우리는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본이득세’ 형태로도 전환…공제 기준 올릴 것”

성 실장은 아울러 “상속세 체계가 실제로 가업 승계와 관련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특히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의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세금을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은 후 팔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한편 상속세의 일괄 공제 기준 금액을 현재의 5억 원에서 늘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 공제 기준 자체가 너무 오래전에 결정됐고 이제는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괄 공제 기준을 높여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고 언급했습니다.

성 실장은 아울러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도 “현재 한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금투세’ 폐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천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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