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41원↑·경유 38원↑

입력 2024.06.17 (18:06) 수정 2024.06.17 (1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당초 이번달 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폭은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해, 기름값이 지금보다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 달 30일 종료를 앞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2021년 11월 첫 인하 조치 이후, 이번까지 모두 열 번째 연장입니다.

다만 인하폭은 지금보다 축소됩니다.

휘발유의 경우 현행 25% 인하율을 20%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 부탄도 현행 37% 인하율을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가격 인하 효과가 기존의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낮아져, 41원 정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도 리터당 12원 정도 기름값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기에 유류세를 낮췄던 국가들이 대부분 해당 조치를 종료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축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난 5월에 OECD도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상속세, 종부세 감세 논의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체적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유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41원↑·경유 38원↑
    • 입력 2024-06-17 18:06:28
    • 수정2024-06-17 18:50:29
    경제콘서트
[앵커]

정부가 당초 이번달 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폭은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해, 기름값이 지금보다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 달 30일 종료를 앞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2021년 11월 첫 인하 조치 이후, 이번까지 모두 열 번째 연장입니다.

다만 인하폭은 지금보다 축소됩니다.

휘발유의 경우 현행 25% 인하율을 20%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 부탄도 현행 37% 인하율을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가격 인하 효과가 기존의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낮아져, 41원 정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도 리터당 12원 정도 기름값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기에 유류세를 낮췄던 국가들이 대부분 해당 조치를 종료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축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난 5월에 OECD도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상속세, 종부세 감세 논의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체적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유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