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입력 2024.06.18 (12:21)
수정 2024.06.18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도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 입력 2024-06-18 12:21:34
- 수정2024-06-18 12:25:48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도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