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입력 2024.06.18 (12:21) 수정 2024.06.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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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도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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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입력 2024-06-18 12:21:34
    • 수정2024-06-18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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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도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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