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담도 줄여준다…“공공 일반분양분 50% 신생아 우선공급”

입력 2024.06.19 (21:13) 수정 2024.06.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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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비싼 집값, 주거비 문제도 늘 꼽힙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 장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혜택을 최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집값.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 1위로 꼽힌 건, 주거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이었습니다.

[조충훈/민생토론회 참가 시민/1월 10일 : "내 집 장만하는 것과 아이를 육아하는 것, 둘을 병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먼저 출산 가정을 위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 확대됩니다.

공공은 일반 분양분의 50%, 민간은 신혼특공 분양분의 35%를 최근 2년 안에 출산 등을 한 가정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량도 기존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얻게 되는 2만 호 물량의 최대 70%를 신혼, 출산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자금대출에서 모두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낮춰 자금 조달 부담도 낮췄습니다.

내년부터 3년 간은 합산소득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세액공제는 각각 10만 원씩 늘어나고,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주형환/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그간 결혼 관련 세제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여,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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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부담도 줄여준다…“공공 일반분양분 50% 신생아 우선공급”
    • 입력 2024-06-19 21:13:28
    • 수정2024-06-20 08:12:17
    뉴스 9
[앵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비싼 집값, 주거비 문제도 늘 꼽힙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 장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혜택을 최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집값.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 1위로 꼽힌 건, 주거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이었습니다.

[조충훈/민생토론회 참가 시민/1월 10일 : "내 집 장만하는 것과 아이를 육아하는 것, 둘을 병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먼저 출산 가정을 위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 확대됩니다.

공공은 일반 분양분의 50%, 민간은 신혼특공 분양분의 35%를 최근 2년 안에 출산 등을 한 가정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량도 기존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얻게 되는 2만 호 물량의 최대 70%를 신혼, 출산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자금대출에서 모두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낮춰 자금 조달 부담도 낮췄습니다.

내년부터 3년 간은 합산소득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세액공제는 각각 10만 원씩 늘어나고,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주형환/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그간 결혼 관련 세제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여,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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