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기소
입력 2024.06.22 (12:02)
수정 2024.06.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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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 약 28톤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어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어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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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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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2 12:02:49
- 수정2024-06-22 12:14:53
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 약 28톤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어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어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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