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 쇼핑몰,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24.06.26 (13:01) 수정 2024.06.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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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P몰'과 '단골마켓' 등의 쇼핑몰이 취소·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건입니다.

관할 행정시인 인천시도 최근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불편 초래에 관한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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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움커뮤니케이션 쇼핑몰, 소비자 피해 주의”
    • 입력 2024-06-26 13:01:25
    • 수정2024-06-26 13:04:08
    뉴스 12
의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P몰'과 '단골마켓' 등의 쇼핑몰이 취소·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건입니다.

관할 행정시인 인천시도 최근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불편 초래에 관한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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