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 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입력 2024.06.27 (14:01)
수정 2024.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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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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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체력 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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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7 14:01:24
- 수정2024-06-27 14:08:18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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