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 파견’ 정황…안전교육 ‘구멍’
입력 2024.06.27 (19:06)
수정 2024.06.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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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아리셀 측 주장에 대해 인력 공급업체 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아리셀 공장과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둔 '메이셀'이라는 업체 소속.
아리셀은 현행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제조업 공장인데, '불법 파견'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이사/지난 25일 : "불법 파견은 아닙니다. 불법 파견은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리셀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메이셀 측은 사실상 '인력소개소' 형태로 운영됐고 실제 업무지시는 아리셀이 했다며 도급 계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이셀은 '한신 다이아'란 이름으로도 운영됐는데, 이 회사 주소지는 아리셀의 모기업과 같았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 간에 '도급 계약서'는 없었지만, 파견법 위반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길수/화성 화재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도급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파견 관계였는지 여부는 작업 내용 작업 공정 작업 방식, 또 실제 지휘감독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결국 부실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근로자들이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해 대피가 늦어졌을 수 있단 겁니다.
[손익찬/변호사 : "이 사업장의 어떤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하게 이게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메이셀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아리셀 측 주장에 대해 인력 공급업체 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아리셀 공장과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둔 '메이셀'이라는 업체 소속.
아리셀은 현행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제조업 공장인데, '불법 파견'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이사/지난 25일 : "불법 파견은 아닙니다. 불법 파견은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리셀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메이셀 측은 사실상 '인력소개소' 형태로 운영됐고 실제 업무지시는 아리셀이 했다며 도급 계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이셀은 '한신 다이아'란 이름으로도 운영됐는데, 이 회사 주소지는 아리셀의 모기업과 같았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 간에 '도급 계약서'는 없었지만, 파견법 위반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길수/화성 화재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도급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파견 관계였는지 여부는 작업 내용 작업 공정 작업 방식, 또 실제 지휘감독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결국 부실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근로자들이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해 대피가 늦어졌을 수 있단 겁니다.
[손익찬/변호사 : "이 사업장의 어떤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하게 이게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메이셀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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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27 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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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아리셀 측 주장에 대해 인력 공급업체 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아리셀 공장과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둔 '메이셀'이라는 업체 소속.
아리셀은 현행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제조업 공장인데, '불법 파견'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이사/지난 25일 : "불법 파견은 아닙니다. 불법 파견은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리셀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메이셀 측은 사실상 '인력소개소' 형태로 운영됐고 실제 업무지시는 아리셀이 했다며 도급 계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이셀은 '한신 다이아'란 이름으로도 운영됐는데, 이 회사 주소지는 아리셀의 모기업과 같았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 간에 '도급 계약서'는 없었지만, 파견법 위반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길수/화성 화재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도급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파견 관계였는지 여부는 작업 내용 작업 공정 작업 방식, 또 실제 지휘감독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결국 부실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근로자들이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해 대피가 늦어졌을 수 있단 겁니다.
[손익찬/변호사 : "이 사업장의 어떤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하게 이게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메이셀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아리셀 측 주장에 대해 인력 공급업체 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아리셀 공장과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둔 '메이셀'이라는 업체 소속.
아리셀은 현행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제조업 공장인데, '불법 파견'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이사/지난 25일 : "불법 파견은 아닙니다. 불법 파견은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리셀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메이셀 측은 사실상 '인력소개소' 형태로 운영됐고 실제 업무지시는 아리셀이 했다며 도급 계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이셀은 '한신 다이아'란 이름으로도 운영됐는데, 이 회사 주소지는 아리셀의 모기업과 같았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 간에 '도급 계약서'는 없었지만, 파견법 위반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길수/화성 화재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도급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파견 관계였는지 여부는 작업 내용 작업 공정 작업 방식, 또 실제 지휘감독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결국 부실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근로자들이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해 대피가 늦어졌을 수 있단 겁니다.
[손익찬/변호사 : "이 사업장의 어떤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하게 이게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메이셀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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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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