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놓고 줄다리기…2일 표결 가능성 ‘주목’

입력 2024.06.30 (10:55) 수정 2024.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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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30일) 노사 위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7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7시간을 넘는 회의에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점업’(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라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36년간 실제 구분적용이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는 매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당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7일까지였는데, 노사는 아직 임금 수준 최초 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 7차 전체회의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과 노사의 임금수준 최초안 제시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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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30 10:55:18
    • 수정2024-06-30 10:55:45
    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30일) 노사 위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7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7시간을 넘는 회의에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점업’(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라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36년간 실제 구분적용이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는 매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당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7일까지였는데, 노사는 아직 임금 수준 최초 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 7차 전체회의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과 노사의 임금수준 최초안 제시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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