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
입력 2024.06.30 (19:07)
수정 2024.06.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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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이상의 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 앞으로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건보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률 90% 적용은 약 처방 일수와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건보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률 90% 적용은 약 처방 일수와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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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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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30 19:07:34
- 수정2024-06-30 19:12:15
이른바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이상의 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 앞으로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건보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률 90% 적용은 약 처방 일수와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건보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률 90% 적용은 약 처방 일수와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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