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입력 2024.07.01 (11:11) 수정 2024.07.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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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늘(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명칭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과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명명했습니다.

기존에 교육부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는 경제부총리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은 여성가부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육부의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도 이관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조정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별도로 정무장관직 신설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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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 입력 2024-07-01 11:11:51
    • 수정2024-07-01 11:14:03
    사회
정부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늘(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명칭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과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명명했습니다.

기존에 교육부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는 경제부총리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은 여성가부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육부의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도 이관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조정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별도로 정무장관직 신설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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