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입력 2024.07.01 (19:11) 수정 2024.07.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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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워 논란이 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 사건.

해당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한 점을 들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며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이 반말을 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B 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언호/변호사/B 씨 측 변호인 :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행위는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겁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은 B 씨를 직접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자료출처:유튜브 채널 김원TV·억울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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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탄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 입력 2024-07-01 19:11:28
    • 수정2024-07-01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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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워 논란이 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 사건.

해당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한 점을 들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며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이 반말을 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B 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언호/변호사/B 씨 측 변호인 :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행위는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겁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은 B 씨를 직접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자료출처:유튜브 채널 김원TV·억울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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