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나온 밸류업 ‘세제 혜택’…배당 받는 주주도 세부담↓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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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상을 발표한 이후, 다섯 달 만에 나온 세제지원안입니다.

이제까지는 기업이 어떻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만 발표됐다면, 오늘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발표된 겁니다.

우선 주주들에겐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단 방안이 담겼습니다. 주주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한 복안입니다. 기업엔 배당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또 밸류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겐 기업상속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판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겼습니다.


■현행 배당소득세 제도는?

먼저 주주들에 대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배당금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는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14%~45%)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밸류업프로그램으로 배당이 늘어나 과표구간이 넘어가면, 결국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돼 주주들의 수익이 상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배당에 대해선 낮은 세율 적용"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낮은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만약 밸류업 기업의 배당소득이 20%가 늘어 배당소득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증가분인 200만 원은 세율 9%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선 기존 세율인 14%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계산법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정부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을 내놨는데, 이 중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배당소득세 계산법 (밸류업 프로그램)
※①,② 중 낮은 세금 부과

①배당 증가금액 등 × 25% + 그 외 배당 × 비교 종합과세
②배당 증가금액 등(2천만 원 한도) × 9% + 그 외 배당 × 비교 종합과세

또 정부는 주주들이 배당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에도 기업의 주주환원 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5%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상속공제 확대…대상은?

정부는 또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면서, 그 대상에 밸류업 기업을 포함 시켰습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세법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실행 가능합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에 추가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받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을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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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만에 나온 밸류업 ‘세제 혜택’…배당 받는 주주도 세부담↓
    • 입력 2024-07-03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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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상을 발표한 이후, 다섯 달 만에 나온 세제지원안입니다.

이제까지는 기업이 어떻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만 발표됐다면, 오늘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발표된 겁니다.

우선 주주들에겐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단 방안이 담겼습니다. 주주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한 복안입니다. 기업엔 배당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또 밸류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겐 기업상속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판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겼습니다.


■현행 배당소득세 제도는?

먼저 주주들에 대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배당금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는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14%~45%)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밸류업프로그램으로 배당이 늘어나 과표구간이 넘어가면, 결국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돼 주주들의 수익이 상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배당에 대해선 낮은 세율 적용"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낮은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만약 밸류업 기업의 배당소득이 20%가 늘어 배당소득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증가분인 200만 원은 세율 9%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선 기존 세율인 14%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계산법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정부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을 내놨는데, 이 중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배당소득세 계산법 (밸류업 프로그램)
※①,② 중 낮은 세금 부과

①배당 증가금액 등 × 25% + 그 외 배당 × 비교 종합과세
②배당 증가금액 등(2천만 원 한도) × 9% + 그 외 배당 × 비교 종합과세

또 정부는 주주들이 배당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에도 기업의 주주환원 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5%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상속공제 확대…대상은?

정부는 또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면서, 그 대상에 밸류업 기업을 포함 시켰습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세법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실행 가능합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에 추가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받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을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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