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추진

입력 2024.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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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됐던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 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1 세무사 2차시험, 공무원 면제 과목서 '과락' 속출...공무원 특혜 논란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캡처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캡처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대규모 '과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가운데 82.1%에 달하는 3254명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공직 경력을 가진 응시자들에게는 면제 과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최종 합격자 가운데 공직 경력자 비율이 직전 년도 6.61%에서 2021년 9월 시험에서는 33.6%나 됐습니다. 사실상 공직 경력자들만 과락을 면하는 특혜를 준 거란 논란이 일었던 배경입니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 2022년 일반 국민 64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76%가 공직 경력자에 대한 전문 자격시험 특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13만75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9%가 전문 자격시험 특례 존치를 바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직경력 인정 특례' 어떤 제도?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5종은 감정평가사·경비지도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보세사·보험계리사·세무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행정사 등입니다.

가령, 국세청에서 국세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다면 세무사 1차 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5급 이상 직급을 유지한 기간이 5년이 넘으면 2차 시험 과목도 일부 면제됩니다.

공직 경력이 없는 일반 응시생보다 전문 자격증을 따기가 더 유리한 겁니다.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다만 지난 5년 동안(2017~2021) 전문자격사시험 중 공직 경력 면제자 응시율이 10% 이상인 시험은 세무사(19.3%), 경비지도사(32.9%), 감정평가사(13.2%), 소방시설관리사(20.2%)만 해당될 뿐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입법 미비로 '징계 전력' 공무원의 특례 인정 우려

해당 제도에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 경력자에게도 과목 면제나 무시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자의 공직경력 특례(과목면제・자동부여 등)를 인정하지 않는 전문자격은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6개였고, 나머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인 인사기록 카드에는 징계종류와 처분일, 처분 기관 등을 명시하도록 되는데, 해당 자료 만으로 징계 사유를 알 수 없어 법 적용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특례 폐지하고 징계자는 '공직 경력 인정' 제외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 전문 자격 15종 시험에 있는 공직 경력자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각 해당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재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은 내년 6월까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낼 방침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실제 폐지가 이뤄집니다.

다만 행정부가 아닌 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법무사 시험 특례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두 기관에 대해선 특례 폐지를 ‘정책 제안’하는 데 그쳤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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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추진
    • 입력 2024-07-03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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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됐던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 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1 세무사 2차시험, 공무원 면제 과목서 '과락' 속출...공무원 특혜 논란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캡처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대규모 '과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가운데 82.1%에 달하는 3254명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공직 경력을 가진 응시자들에게는 면제 과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최종 합격자 가운데 공직 경력자 비율이 직전 년도 6.61%에서 2021년 9월 시험에서는 33.6%나 됐습니다. 사실상 공직 경력자들만 과락을 면하는 특혜를 준 거란 논란이 일었던 배경입니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 2022년 일반 국민 64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76%가 공직 경력자에 대한 전문 자격시험 특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13만75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9%가 전문 자격시험 특례 존치를 바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직경력 인정 특례' 어떤 제도?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5종은 감정평가사·경비지도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보세사·보험계리사·세무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행정사 등입니다.

가령, 국세청에서 국세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다면 세무사 1차 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5급 이상 직급을 유지한 기간이 5년이 넘으면 2차 시험 과목도 일부 면제됩니다.

공직 경력이 없는 일반 응시생보다 전문 자격증을 따기가 더 유리한 겁니다.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다만 지난 5년 동안(2017~2021) 전문자격사시험 중 공직 경력 면제자 응시율이 10% 이상인 시험은 세무사(19.3%), 경비지도사(32.9%), 감정평가사(13.2%), 소방시설관리사(20.2%)만 해당될 뿐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입법 미비로 '징계 전력' 공무원의 특례 인정 우려

해당 제도에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 경력자에게도 과목 면제나 무시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자의 공직경력 특례(과목면제・자동부여 등)를 인정하지 않는 전문자격은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6개였고, 나머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인 인사기록 카드에는 징계종류와 처분일, 처분 기관 등을 명시하도록 되는데, 해당 자료 만으로 징계 사유를 알 수 없어 법 적용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특례 폐지하고 징계자는 '공직 경력 인정' 제외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 전문 자격 15종 시험에 있는 공직 경력자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각 해당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재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은 내년 6월까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낼 방침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실제 폐지가 이뤄집니다.

다만 행정부가 아닌 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법무사 시험 특례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두 기관에 대해선 특례 폐지를 ‘정책 제안’하는 데 그쳤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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