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24.07.08 (09:38)
수정 2024.07.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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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오늘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해 온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연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해 온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연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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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늘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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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09:38:53
- 수정2024-07-08 09:43:33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오늘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해 온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연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해 온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연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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