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2만 4천300원↑
입력 2024.07.08 (11:01)
수정 2024.07.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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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천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천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천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천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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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2만 4천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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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11:01:48
- 수정2024-07-08 11:02:03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천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천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천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천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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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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