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입력 2024.07.15 (19:11)
수정 2024.07.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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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낸 병합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붑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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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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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5 19:11:37
- 수정2024-07-15 19:18: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낸 병합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붑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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