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과실’을 ‘학대치사’로 바꾼 검찰, 왜?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7.16 (07:30) 수정 2024.07.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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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학대치사'입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간부 두 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초 적용된 혐의가 바뀌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8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완전군장을 하고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건 고의적인 학대로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훈련병들은 책으로 꽉 채운 32kg 군장을 멘 채 땡볕에 연병장을 뛰었고, 팔굽혀펴기와 뜀 걸음까지 했습니다.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도 받아야 하지만 생략됐습니다.

혐의가 학대치사로 바뀐 만큼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지만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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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6 07:30:15
    • 수정2024-07-16 0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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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학대치사'입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간부 두 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초 적용된 혐의가 바뀌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8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완전군장을 하고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건 고의적인 학대로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훈련병들은 책으로 꽉 채운 32kg 군장을 멘 채 땡볕에 연병장을 뛰었고, 팔굽혀펴기와 뜀 걸음까지 했습니다.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도 받아야 하지만 생략됐습니다.

혐의가 학대치사로 바뀐 만큼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지만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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