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에 세금 납부 연장 등 지원
입력 2024.07.16 (09:38)
수정 2024.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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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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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특별재난지역에 세금 납부 연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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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09:38:18
- 수정2024-07-16 09:45:13
국세청은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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