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추진
입력 2024.07.16 (12:10)
수정 2024.07.16 (1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추진
-
- 입력 2024-07-16 12:10:32
- 수정2024-07-16 12:17:41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